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향후 3년 창업 지원 제한 가능성
본교, 중기부와 창진원에 소명 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본교가 창업 관련 사업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교가 지난 2019년에 심사 기관으로 참여한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에서, 평가 위원이 대리 참석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향후 3년간 본교의 창업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14일(목)과 21일(목)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본교가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평가 위원 대리 참석’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진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본교가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평가한다. 지난 2019년 본교는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위해 5명의 외부 평가 위원을 모집했고, 이들이 심사를 담당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A 씨가 참여하지 않고, 제3자인 B 씨가 평가에 참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의 참가자였던 C 씨가 창진원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창진원은 A 씨에게 평가 참가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A 씨는 본인이 평가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창진원의 필적 감정 결과 기존의 평가 위원 A 씨가 아닌 B 씨의 필체가 실제 평가지에 기록된 것이 확인됐다. 양 의원은 “필적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필체라는 증거가 확보됐고, 결국 대리 참석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창진원은 본교에 자체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본교가 자체감사에서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창진원에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숭실대는 지난 2019년 당시 A 씨가 직접 심사를 했고, 평가 참여 확인서 서명은 학교 관계자인 D 씨가 했다는 내용을 창진원에 보고했다”며 “다른 평가 위원 4명에게도 A 씨가 참석했다고 밝혀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숭실대가 허위 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본교가 평가 위원 대리 참석을 허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본교의 창업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됐다. 중기부 권 장관은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제재로 향후 3년간 참여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일자, 지난달 29일(금) 본교는 ‘숭실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학내 구성원에게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을 알렸다. 입장문에서 교무위원회 일동은 “국감에서 중기부 장관이 인정한 대로 추가적인 3년 사업제한 처분이 확정될 경우, 본교가 받게 될 금전적 피해와 대외적인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본교는 이번 사안을 창진원과 중기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함과 동시에, 진상조사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교무위원회 일동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실관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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