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일(월)부터 2023학년도 학생회 정기선거가 시작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월)부터 지난 11일(금)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본교 제6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학생회 선거시행세칙과 부수 지침서인 학생회 선거세부지침서를 개정했다.

  우선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8조(등록서류) 2항 3호(추천인 연서)가 신설됐다. △한경직기념관 △학생식당(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매장 포함) △도서관 내에서 추천인 연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제6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송제경(통계·18) 총학생회장은 “한경직기념관은 학교의 특징적인 곳이고, 학생식당과 도서관은  식사와 학습 공간이므로, 공간의 특성에 맞춰 제한을 둔 것”이라고 전했다.

  제5장 선거 제28조(선거운동 제반사항) 제2항 2호도 개정됐다. 신설된 제2항 2호에 따라, 앞으로는 선거운동본부위원 명단에서 삭제한 인원의 명단 재추가는 불가능하다.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와 중선관위는 접촉이 불가한데, 선본 명단에서 삭제했다가 재추가하게 되면 선관위와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선관위의 판단이다.

  더불어 합동공청회에 일반 학생의 출입이 다시 가능해졌다. 원래 합동공청회에는 일반 학생의 출석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특별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언론4국만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

  선거세부지침서의 경우 제1장 선거 일정 제1조(후보자 등록 기간)가 개정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 기간에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된다. 송 총학생회장은 “중선관위의 업무가 많아 후보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원활한 답변이 어렵다”며, “후보자들의 준비 시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판단해 업무 가능 시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선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송 총학생회장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현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며, 온라인 투표만 진행하면 학생 사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 같아 오프라인 투표도 함께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늘 14일(월) 공정선거설명회가 개최되며, 오는 15일(화)부터 25일(금)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 중 합동연설회는 오는 18일(금)과 23일(수) 개최되며, 합동공청회는 오는 21일(월)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어서 오는 28일(월)부터 12월 1일(목)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개표는 선거기간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목)에 이뤄질 예정이다.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베어드홀 정문 앞 중앙 투표소 △형남공학관 2층 투표소 △숭덕경상관 2층 투표소 △조만식기념관 3층 투표소 △진리관 1층 투표소 △정보과학관 지하 1층 투표소 △학생회관 4층 투표소 △문화관 1층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한편 부재자 투표의 사전 신고는 오는 21일(월)부터 이틀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중선관위 대표 메일로 접수하며, 오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학생회관 107호 중선관위실 앞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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