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본교 산학협력단 직원 B 씨가 본교 학생 A 씨에게 신던 양말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건에 대해 지난달 17일(금)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4월 B 씨는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에게 신던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본지 1246호 ‘본교 직원, 재학생에게 “신던 양말 달라” 요구해’ 기사 참조). B 씨는 당시 지인의 연구 목적으로 신던 양말을 벗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사업 목적으로 신던 양말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바꿨다(본지 1247호 ‘본교 학생에게 양말 달라한 직원 B 씨, “개인 사업 목적”’기사 참조).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양말을 수집했다는 B 씨의 주장과 달리 B 씨가 본교 학생들에게 2018년 1월 말에도 신던 양말을 수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본지 1248호 ‘본교 부서 직원 B 씨, 2018년 1월에도 양말 수집했다’ 기사 참조).

  지난 5월 11일(월) A 씨는 해당 사건을 본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 접수했고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 6월 29일(월) 본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했고, 심의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금) 산학협력단에서는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본교에서 직접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는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1조의3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직원 인사 규정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규정 제45조(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 및 팀장과 노동조합 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산학협력단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이뤄져있다.

  징계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징계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본교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 이상호 계장은 “징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아직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결 결과는 전달받았지만, 산학협력단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줄도 몰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본교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B 씨의 양말 요구 사건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여럿 게시했다(본지 1249호 ‘본교 중운위·인권위, ‘양말 요구 사건’ 규탄하는 대자보 부착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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