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보상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이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장학금의 지급액은 개인별 등록금 납입 실비 기준 최대 4.65%다.

  본교는 지난달 7일(금) 이뤄진 제8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등록금 보상을 위한 특별장학금의 △재원 확보 방법 △구체적 방식 △수혜대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7월 31일(금) 개최된 제7차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은 실험실습비 일괄 삭감과 성적 관련 장학금은 삭감하지 않는 방식의 등록금 보상 재원 확보를 요구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바 있다(본지 1251호 ‘등록금 보상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돼…’ 기사 참조).

  특별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종강일 기준 학부 재학생이며, 특별장학금 지급은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 감면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2020학년도 8월 졸업자는 사후지급된다. 또한,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생은 다음 복학 시까지 이월하되, 최대 2년에 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초과학기 등록자는 등록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등록금 보상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본교 장학규정 제3장 1항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규등록 학기 이내 재학생이어야 한다.

  특별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약 15억 6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총학생회(이하 총학) 학생자치예산 △2020학년도 2학기 성적향상장학금 △일반관리비 △학교본부 행정부서의 예산을 감액 등을 통해 마련됐다.

  그러나 실험실습비의 경우 특별장학금 재원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실습비가 각 단과대학, 학과(부)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미 단과대학, 학과(부)에 지급된 예산이기에 소속 교수들을 설득해 삭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60대 총학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학과(부) 학생회장들과 함께 모든 단과대학 학장 및 학과(부)장을 직접 연락해 각 학과(부) 별로 실험실습비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이번 학기 수업 방식 역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오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등록금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며 “먼저 교육권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본부에 예방책과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 총학생회장은 “만약 2학기에도 교육권 손실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등록금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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