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감사위원회 인터뷰

  2019학년도 상반기 정기감사가 종료됐다. 제7대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처음으로 중앙감사부위원장을 학생 선거로 선출했다. 또한 관행처럼 여겨졌던 학생회 구성원 행사 참여비 지원을 위한 학생회비 집행에도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학우들의 다양한 여론이 제기되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처음으로 중감위 게시판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렇듯 중감위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찾아 나서고 있다. 학우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중앙감사를 위한 부지런한 변화에도 중감위는 중감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잊지 않고 있다. 숭실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도 명시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선을 통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신뢰도 증진’이다. 중감위 주한별(건축·15) 위원장과 오종운(건축·15) 부위원장은 중감위의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함으로써 “숭실대학교의, 숭실대학교 학우들의, 숭실대학교를 이끄는 학생자치기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중앙감사위원회 오종운(건축·15) 중앙감사부위원장(좌)와 주한별(건축·15) 중앙감사위원장(우).

  상반기 정기감사가 종료됐다. 소감이 궁금하다.
  주한별 중앙감사위원장(이하 주): 선거에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부교육 및 회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과대학 감사와 하반기 정기감사에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중감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주: 중감위는 학생자치기구가 학생회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감사위원장, 중앙감사부위원장, 중앙감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중감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중앙감사위원들은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학에 단과대학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파견되는데, 이는 하반기에 소속 학과 및 학부의 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예외로 공과대학은 공과대학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감사를 진행한다.
  겨울방학에는 다음 대 학생회로 학생회비를 잘 이월했는지 확인하는 이월금 감사를 실시한다. 
 

  2019학년도 1학기에 상반기 정기감사 이외에 중감위에서 추가로 진행한 일이 있다면.
  주: 선거 당시 공약했던 중감위 온라인 게시판 활성화에 주력했다. 중감위는 원래 페이스북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만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고했는데, 페이스북은 지난 감사결과보고서를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학우들이 더 편리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을지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총학생회 게시판은 기존과 달리 게시판을 단과대학별로 분류해 원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에브리타임’에 중감위 게시판을 신설해 감사결과보고서를 게시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중감위 소식과 카드뉴스 등을 게재하고 있다.
  오종운 중앙감사부위원장(이하 오): 지난해 축제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기 초부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눠왔다. 그 결과 지난 봄축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학생회비 집행을 통한 축제사업 진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재직자 전형 학과(부) 감사도 시작하려고 한다.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학생자치기구다. 그런데 재직자 전형 학과(부)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청회 당시 운영비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장학금을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고, 학생회비 감사 기구인 중감위는 학생회비 집행이 어려워 교비 지원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 올해부터 교비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돼 비교적 나은 환경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족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아지고 있어 감사한 상황이다.


  운영비 이외에도 학교 본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주: 현 감사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중감위는 감사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현재 370여 권의 자료를 중앙감사위원회실(이하 중감위실)에 보관하고 있고, 자료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 감사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거나 감사를 진행할 때 공간적 제약이 크다. 상반기 정기감사 때도 33개 자료가 들어왔는데, 33개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바닥이나 쇼파에 놓고 감사를 진행했다.
  오: 세칙에는 자료 보관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보관을 위한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곧 하반기 정기감사가 다가오는데, 370여 권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160여 권의 자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단과대학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발하는데, 단과대학 감사위원을 선발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감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50여 명이 된다. 약 50명의 인원이 중감위실에서 160여 권의 자료를 바닥에 놓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간이 절실하다.
 

중앙감사위원회 오종운(건축·15) 중앙감사부위원장.

  축제 사업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동제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 처음 중감위가 학생자치기구에 한 제안은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축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계좌를 사용하면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자치기구는 현실적으로 계좌만을 활용해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동제가 목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감위는 축제사업을 진행하는 학생자치기구 대표자들과 만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감위의 역할은 감사뿐이다. 중감위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감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새로운 방식이 제언됐을 때 감사상 문제 발생의 여지의 유무 정도다.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은 결국 학생자치기구의 영역이다. 


  2019학년도 보궐선거부터 중감위 부위원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됐지만, 부위원장의 감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감사시행세칙 수정이 늦어져 상반기 정기감사위원에는 부위원장이 제외됐다. 이번 정기감사에서 이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나.
  오: 아무래도 모든 감사 절차를 위원장이 혼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했다. 원래 상반기 정기감사 진행 시 11개 단위 대면 질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나누어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위원장 혼자 모든 대면 질의를 진행해야 했다. 사실상 감사의 모든 절차가 위원장에게 집중되다 보니 시간이 조금씩 지체됐고, 그럼에도 감사를 완료해야 하는 정해진 시일이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현행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징계는 사과문 게재뿐이다. 사과문 게재의 경우 실질적인 징계가 아니므로 징벌적 성격이 미약하고,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오: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자 개인에 대한 학적상 징계처분을 요청하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생활지도위원회 회부는 건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감위가 처분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징계는 사과문 게시이고,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의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감사 자체에 대한 경각심 저하는 결국 반복적인 회계오류 발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운영위원회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감위가 전학대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 신설 등 보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징계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생각이다.


  이번 정기감사부터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학생회 구성원의 학생회 사업 무상 참여에 대해 회계상 ‘주의’를 처분했다. 지난 정기감사 동안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 간단하다.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 지난해에도 공과대학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에 참석했는데, 당시에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주: 보통 행사를 기획할 때 기획사와 함께 진행한다. 숙박이나 교통, 식사 등을 일일이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생회비 사용 내역 작성 시 ‘기획사 비용’으로 통틀어 작성하고, 거래명세표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명단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로 표기된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입자 명단만 나오기 때문에, 참가비 납부자 명단과 일일이 대조하기 어렵다. 그래서 몰랐던 것 같다. 
 

중앙감사위원회 주한별(건축·15) 중앙감사위원장.

  2019학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종료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중감위는 감사과정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주: 상반기 정기감사 종료 후 진행한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장으로부터 ‘공정감사평가단(이하 공감단)’ 제도를 제의받았다. 피감대상이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한 후 기각될 시 피감대상의 요청에 따라 언론4국과 중감위가 한 번 더 심의하는 제도이다. 중감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언론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불발됐다고 들었다.
 

  이미 감사시행세칙 상 이의제기 절차가 정립돼 있고, 재감사요건이 마련돼 있는데 신뢰도나 공정성을 검증하는 기구가 추가로 필요한가.
  오: 간담회 당시 공감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감사과정에 대해 더는 번복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기구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사실 중감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던 부분인 건 맞다. 
  결국 공감단이 불발됐고, 대신 중감위 차원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징계 사유를 작성할 때 참고한 감사시행세칙의 조항이나 회계지침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공과대학 하반기 정기감사에서 축제 사업 수입금 관련 문제로 회계상 ‘경고’ 처분을 받은 학과(부)가 세칙 개정을 통해 학생회비 특별환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도 특별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철회한 후 학생회비 납부 구조를 원천적으로 변경했다.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의 학생회비 납부 구조 개편과 현 학생회비 납부 시스템에 대한 중감위의 견해가 궁금하다.
  주: 대부분의 단위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4년 치 학생회비를 1학년 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체계라면 매년 재학생들의 3년 치 학생회비가 이월돼야 올바른데, 실제 이월금을 보면 회칙에 명시돼 있는 최소 이월금(당해 학생회비의 5%에서 10%)만 겨우 지키는 정도다. 신입생들이 납부한 4년 치 학생회비로 전 학년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세태를 볼 때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학생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본다. 타 단위 역시 학생회비 납부구조 변경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는 당시 특별환불 진행을 위해 개정된 세칙을 위반한 셈이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공과대학감사위원회 정기감사에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오: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가 제시한 해결책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는 회칙과 세칙에 의거해 진행돼야 하므로 세칙에 따르면 위반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하며 공과대학운영위원회로부터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가 공과대학운영위원회 세칙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별환불을 철회했다고 입증받았다. 그래서 문제없음으로 의결하게 됐다.


  올해 본지는 학과(부)별 사물함 운영 방식을 전수조사해 보도했다. 이후 학과(부)별로 상이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현 사물함 운영 방식에 문제 되는 지점은 없는가.
  주: 사물함은 대부분 학교 혹은 학과(부) 사무실에서 교비로 구매해 학생회에게 이용 및 관리 권한을 넘겨준 것이다. 학생회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회의 사물함 운영 방식에 대하여 중감위가 감사할 권한은 없다. 다만 사물함 운영과정에서 사물함 이용비를 걷었다면 이용비를 공금으로 포함 시켰는지, 유지보수 명목으로 걷었다면 유지보수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등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감사하고 있다. 
  학생회비로 구매하지 않은 집기를 학생회비 납부 여부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료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감위는 실질적으로 제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견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주: 중감위 활동에, 그리고 학생자치기구의 운영에 학우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분명히 학우들의 관심이다.
  오: 올해 중감위 목표는 숭실대학교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다. 학우들이 중감위가 있기 때문에 학생자치기구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학생자치기구도 중감위의 감사 결과를 말미암아 학생자치활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숭실대학교 중감위는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감사의 체계나 독립성이 잘 확보되고 갖춰져 있는 선례라고 볼 수 있다. 그에 걸맞게 숭실대학교의, 숭실대학교 학우들의, 숭실대학교를 이끄는 학생자치기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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